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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전국 533개 버스업체 경영난 심각…10만여명의 버스운송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릴 상황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29
첨부파일
-­1961년부터 유지해오던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됨에 따라‘18.7.1.부터 버스 운전자의 경우 주당 52시간(기본40+연장12) 근로가 불가능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6.30까지 16,700여 명의 운전자를 추가 채용해야 노선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버스 준공영제 실시 지역을 제외한 시내, 시외, 농어촌버스의 경우 '19.6.30까지 운전자를 추가 채용하지 못할 경우 인‧면허받은 노선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 한 상황

­-운전자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도 연간 약 8,150억원이 소요되고,‘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600억원 이상으로 노선버스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근로시간 단축과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버스업계는 버스요금을 현실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를 해주거나, 준공영제 도입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전국 533개 버스업체가 파산하여 10만여명의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릴 상황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외 및 비준공영제 시내와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우 막대한 인원을 추가 채용해야 하나, 현 임금 수준에서 운전자들이 신규진입 의향이 낮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탈 우려가 높다고 걱정

­-국민의 발인 버스운송 서비스를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제도적 보안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

□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여파로 전국 533개 버스업체가 파산상황에 몰려 10만여명의 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1961년부터 유지해오던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가 제외됨에 따라 ‘18.7.1.부터 버스 운전자의 경우 주당 52시간(기본40+연장12) 근로가 불가능해 졌다.
  
○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6.30까지 16,700여 명의 운전자를 추가 채용해야 노선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 따라서, 버스 준공영제* 실시 지역**을 제외한 시내, 시외, 농어촌버스의 경우 '19.6.30까지 운전자를 추가 채용하지 못할 경우 인‧면허받은 노선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 한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
**준공영제 실시 지역은 현재도 주 52시간 이내 근로중

○ 또한 운전자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도 연간 약 8,150억원이 소요되고,‘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600억원 이상으로 노선버스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 근로시간 단축과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으로 버스업계는 버스요금을 현실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를 해주거나, 준공영제 도입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전국 533개 버스업체가 파산하여 10만여명의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릴 상황이라는 목소리다.

○ 버스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외 및 비준공영제 시내와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우 막대한 인원을 추가 채용해야 하나,

○ 현 임금 수준에서 운전자들이 신규진입 의향이 낮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탈 우려가 높다고 한다.

□ 송석준 의원은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라며 “버스운송 서비스를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제도적 보안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국민들의 발인 버스 운송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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