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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업무상 재해 처리일수, 5년 간 두 배 늘어나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26
첨부파일
- 2014년 80.2일에서 2018년 6월 기준, 158.3일로 두 배 껑충
- ‘신속한 보상’이라는 법 취지 살리기 위한 처리기한 관련 규정 신설 필요

지난 5년간 전체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이 평균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 2014년 80.2일에서 올해 6월 기준 158.3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난 2014년 대비 소요기간 증가율은 근골격계 질환이 50.5%로 가장 높았고, 뇌심혈관계 질환은 42.7%, 정신질환 37.9%, 직업성암 35.7% 순으로 조사됐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산재신청 건수는 지난 2014년 5,639건에서 지난해 5,128건으로 감소했으나 처리기간은 오히려 17.4일 늘어났다. 뇌심혈관계 질환 역시 2014년 2,000건에서 지난해 1,815건으로 줄었으나 처리기간은 62일에서 84일 수준으로 20일 이상 늘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처리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등 생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와 검증절차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나 절차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고,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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