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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정부가 회사 대신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 중 미회수액 1조 7,273억원
기관명
신보라 국회의원
보도일
2018-11-07
첨부파일
-  체당금 회수율 최근 5년간 평균 30% 미만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 임금체불 최대 → 회사 도산·폐업 증가 → 체당금 지급액 증가 → 체당금 회수율 부진 →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악화 → 사업주 부담률 인상’ 악순환 전망

❍ 올해 16.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 임금체불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로인해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체불(체당금)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은 총 1조 7,273억 원(’18.9.30. 기준)까지 누적됐고, 체당금 회수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28.9)% 미만에 불과했다.

❍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1조 4,000여억 원 규모로 사업주가 전액(소속근로자 임금총액 x 0.6%) 부담하여 조성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임금체불 규모가 연간 1조 원을 넘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18.9.30. 기준) 임금체불도 1조 2,0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 2014년 2,632억원이었던 체당금 지급액은 2015년 2,978억원,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체당금 지급액도 9월 기준으로 2,808억원으로 집계됐다.

❍ 하지만, 정부가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사업주)에게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 미회수액은 총 1조 7,273억 원(18.9.30. 기준)까지 누적됐고, 체당금 회수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28.9)% 미만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신 의원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당금 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발(發) 임금체불의 여파로 체당금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첫 단추가 임금체불 최대, 체당금 지급액 급증, 체당금 회수율 부진에 따른 기금 재정악화, 사업주의 부담률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신 의원은 “임금체불 대책 및 체당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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