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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보도일
2018-11-08
첨부파일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그런 사실이 있느냐” 진위를 묻거나, “소문이 안 좋더라” 말해도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 여성에게 조언이나 소문 전달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단순한 언어 행위나 경미한 과실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성 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이 같은 인식 확대 변화 판결을 환영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만이 여성 폭력의 범위가 아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조치 등도 2차 여성 폭력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성차별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성들 스스로의 몫으로 감내해야 했던 어두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전환과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종합적인 여성 폭력 방지정책을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성폭력피해자가 겪을 불이익처분 금지를 구체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는 남녀를 구분하거나 적대시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라도 성평등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긍정의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
 
우리당은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원칙을 세우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08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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