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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보도일
2018-11-13
첨부파일
- 김상훈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ㆍ대구 서구) 의원은 12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제9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사람 화장시설 등 장묘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동물장묘업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보다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인 만큼, 이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 후면첨부 –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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