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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최초 공개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보도일
2018-11-21
첨부파일
- 하 의원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고용세습 문제 백배 사죄할 때”
- 민노총 소속 노조 요구로 노조원 자녀‧친인척 등 총 40여명이 S사에 2011~2013년, 2018년 입사한 것 확인…지난 6월 S사 회사소식지에 관련 명단 폭로돼
- S사 현 노조 집행부 지난 2월, “채용 인원 12명 중 10명을 조합원 자녀로 우선 채용” 강요해 회사 어쩔 수 없이 수락…몇 개월 뒤 20명 명단 적힌 ‘화이트리스트’ 채용 또 요구
- 하 의원 “이번 명단 공개는 민노총 전체 고용세습 중 빙산의 일각, 정부 민노총 전 사업장에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 실시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부산해운대구갑)은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할 때”라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최초 공개함. 하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이 2011~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로 생산직 기준 평균 연봉 4천~6천만원을 받는 2017년 기준 매출액 2조원의 중견기업임.

□ S사 노조에 의한 지난 2011~2013년의 고용세습 명단은 하 의원실이 입수한 S사 회사소식지(2018.6.5.)에 폭로된 내용임. 소식지에는 해당 기간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이 적시돼있음. 명단은 “추천자 이름(추천자와의 관계, 추천에 따라 채용된 입사자의 이름)”순으로 기재돼있음. (붙임1 참조)

□ 또한 해당 소식지에는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 2월 생산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그 자녀로 할 것”을 요구해 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추천자 10명 명단은 붙임 1참조) 더불어 퇴직자 자녀 중 채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채용공고는 얼마 동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제시함. 노조가 제시한 기준을 종합해보면 고용세습 우선순위는 1) 퇴직 시기 ±3년 조합원의 자녀, 2) 퇴직 시기를 4년 남겨둔 조합원의 자녀, 3) 조합원의 친인척 및 지인, 4) 대한민국 청년으로 분류할 수 있음. 그리고 몇 개월 후 20명의 명단이 담긴 ‘화이트리스트’를 추가 작성해 “위 후보군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사측에 또 강요함. (붙임 2 참조)

□ 이에 하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는 민노총 전체 고용세습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해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함.

붙임1. S사의 2011~2013, 2018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붙임2.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 2월 사측에 제시한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와 채용조건
(추천 명단은 붙임1-1). 참조)
붙임3. <붙임2>의 요구가 있은 뒤 몇 개월 후 노조가 추가 채용을 강요한 20명의 화이트리스트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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