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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서예 문화 꽃 피울 토대, 서예 진흥법 국회 통과
기관명
유성엽 국회의원
보도일
2018-11-23
첨부파일
- 23일 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가결
- 국가 지원 근거 마련되어 서예 문화 확산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

□ 마침내 서예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서예 진흥법이 마련되었다.

□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이자 예술인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성되었다.

□ 그동안 미술을 포함한 문화 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과 활동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및 육성이 전무하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독립적으로 서예 진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진흥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확산과 발전을 위한 각 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 종 교육활동과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예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자체는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고귀한 전통 문화이다”라고 서예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화 음악 등 다른 문화 예술 장르에 비해 국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왔다”고 정부의 편향된 지원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서예의 발전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각 종 활동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며, “서예 진흥법을 계기로 하여 향후 서예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와 예술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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