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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논평]청년본부, 국회는 하루빨리 청년기본법을 통과시켜라!
기관명
정의당
보도일
2018-11-29
첨부파일
[논평] 청년본부, 국회는 하루빨리 청년기본법을 통과시켜라!

올해 하반기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빠지지 말고 통과시켜야할 법안이 있다. 바로 청년기본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오는 2019년부터 청년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청년들의 건강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였지만, 청년들은 알고 있다. 학업, 취업,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고,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의 건강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만한 법안이 바로 청년기본법이다

현재 청년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고, 미취업자 청년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취업을 포함해 교육, 부채, 주거, 복지 등 매우 복합적이다. 이렇게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들의 삶 전체를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청년기본법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발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시한 최초의 법안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고용확대, 창업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등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최초의 법이다. 나아가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법안이다. 

이러한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멈춰있다. 이미 국회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년기본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발의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6개월 째 계류되어 있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 법안도 아닌데 말 그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청년을 이야기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청년기본법 통과를 통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청년을 위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다. 큰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을 논의해서,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 국회는 간단한 방법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11월 29일
정의당 청년본부(본부장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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