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기준 심리기간 2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750건으로 전년 대비 44.7% 증가
-사건별로 보면 민사본안이 439건으로 전체 58.5%, 형사본안이 311건으로 41.5% 차지
- 형사본안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2014년 89건에서 지난해에 311건으로 3년 새 3.5배나 증가
-송석준 의원 “장기미제사건의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필요”
□ 대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심리기간 2년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이 7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4.7%나 증가한 수치다.
○ 사건별로 보면 민사본안이 439건으로 전체의 58.5%를, 형사본안이 311건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형사본안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2014년 89건에서 지난해에 311건으로 3년 새 3.5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해야 하며, 형사사건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지만 정작 대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송석준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장기미제사건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