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대법관(김상환)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은 1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모친 증여세 회피를 위해 모친과의 변칙증여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지난 8월 형(김준환 국정원 제3차장)과 함께 모친에게 각각 1억 5,000만원 씩 총 3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빌려줬다. 김 의원은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돼있으나, 이자는 없는 것으로 적혀있다”며 “모친의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모친과의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적정 이자율을 실제 지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차용증에는 원금의 액수와 대여 일자,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원금의 상환기한, 연체이자율, 담보제공유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모친간의 차용증 내용에 따르면, “이자는 물론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대법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후보자와 모친간의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만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의 쟁점은 이자분의 문제가 아닌 원금(1억 5,000만원) 자체가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만약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가 아님을 명백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김상환 후보자의 의혹사례처럼 최근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행하는 가족간 꼼수거래가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며, “대법관의 덕목 중 하나가 도덕성과 사회적 모범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해당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김상환 후보자와 모친간의 차용증
2. 대법원의 해명자료
3.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 표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참고기사 1: 돈 빌려준 가족에 소액이라도 이자 줘라(2018.10.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172483
※참고기사 2: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장녀에게 9000만원 불법증여 의혹(2018.07.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8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