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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청년 의무고용 법안(청년고용법) 개정 시급
기관명
이정미 국회의원
보도일
2018-12-06
첨부파일
올 12월말 일몰 예정 – 명분없는 논의거부, 청년고용 발목잡기 폭거일뿐
환노위 법안심사 즉시 소집해야

1.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이 이번달 말 일몰예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의무고용률 상향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 이정미 의원은,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법인데, 교섭단체 여야가 명분없이 논의를 하지않은채 발목잡기 중”이라며 “청년고용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3. 이 의원은, “청년고용법의 의무고용으로 말미암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고용율이 4.8%에서 5.9%로 높아졌고,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 역시 72%에서 80%로 상향됐다”(첨부자료 참조)며, “청년고용법의 존재 이유이다. 이 법은 일정기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 이정미 의원은, “이 법의 연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즉시 열려야 한다. 특히, 청년채용을 강조하는 정당일수록 현재 3% 의무고용률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고용을 민간기관에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안소위 즉시 개회를 주장했다.

5.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첫 진보정당 의원으로써 최근에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더 절실히 다가온다.  환노위가 국민의 생활노동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위원회임에도 권한이 제한된 저의 현실 때문이다”라며,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년고용법 개정심사 일정을 개시하고 저에대한 법안소위 복귀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첨부 :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자료)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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