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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수의 조세법률 올해부터 시행
기관명
추경호 국회의원
보도일
2019-01-03
첨부파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대표발의한 조세법률(27개 사항/14개 법률안)이 작년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예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년 연장
- 서민‧중산층 소득 지원 및 상호금융의 서민금융지원업무 확대(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5,521억원(조세지출예산서) 소득세 감면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년 연장
- 근로자 연말정산의 핵심 감면 항목 유지하여 근로자 소득 지원(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1조 8,537억원(조세지출예산서) 968만명, 1인당 평균 19만원(국세통계연보) 소득세 감면

③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조특법 개정)

④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3년 연장
-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1조 1,549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면제

⑤ 농‧어업인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 용역비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력 부족을 보완(조특법 개정)

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년 연장
- 육지에 비해 열악한 도서 거주민 생존권 보호(조특법 개정)

⑦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2년 연장
- 적정 운임 유지로 도서민 포함 여객선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총 570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면제

⑧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연장
- 근로여건이 취약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1,887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감면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 지원

⑨ 신용카드 매출분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인상(500만원→1,000만원)
-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완화(부가세법 개정)
* 2016년 기준 1인당 일반과세자 136만원, 간이과세자 22만원 세금 감면(2018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 2017년 총 1조 6,271억원 부가가치세 감면(조세지출예산서)

⑩ 6개월분 법인세 3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법인세 납부 2회→1회)
- 법인세 납부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절반으로 경감(법인세법 개정)
* 총 35.8만개(기획재정부 제출) 기업에 혜택

⑪ 중소기업 취업 청년, 노인 등의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및 청년 감면율 인상(90→10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촉진(조특법 개정)
* 2017년 3,720억원(조세지출예산서) 소득세 감면 전망

⑫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년 연장
- 중소기업 추가고용 부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671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감면

⑬ 사업장 및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 사업장 식당 접근성을 고려한 복리후생 증진 및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저렴한 급식 제공 지원(조특법 개정)

⑭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3년 연장
-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경영과 폐지수거 노인 소득 지원(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6,163억원 세금 감면

△지방경제 살리기 및 투자활성화

⑮ 지방*에 투자한 5G 이동통신망 시설투자액의 최대 3% 세금감면 신설
- 2년간 18.6조원 투자계획(기재부 제출) 중 상당 부분 지방에 투자되고, 기지국 건설 담당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및 일자리 증대 기대(조특법 개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⑯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2조 5,468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감면

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6→7%)
- 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설비 확충을 지원(조특법 개정)
* 2017년 1,530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감면

⑱ 2019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도입
- 해당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2배 빠른(5→3년)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를 지원(조특법 개정)
* 2019년 기준 2,000억원, 이후 3년간 6,000억원법인세 감소 및 이연 효과 전망(기재부 제출)

⑲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요건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중 5→2%)
-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조특법 개정)

⑳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6→7%)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시설을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2,230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감면

21. 중소‧중견기업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 공제율 인상(중견 3→5%, 중소 7→10%)
-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583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감면

△안전 및 환경 관련 투자 촉진

22. 안전시설투자 공제율 인상(중견 3→5%, 중소 7→10%) 및 대상 확대(기준 강화에 따른 의무 소방시설)
-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및 안전시설 투자 확대(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139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감면

2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및 공제율 인상(대기업 1→3%, 중견 3→5%, 중소 7→10%)
-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및 환경시설 투자 확대(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486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감면

24.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691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감면

25.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친환경버스 보급 촉진으로 도시 대기질 개선(조특법 개정)
* 2017년 기준 434억원(조세지출예산서) 세금 감면

△조세제도 정비

26.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1년 유예
- 인지세 부과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후 대안 마련 기간 확보(인지세법 개정)

27. 사문화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
-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사문화된 조항을 체류 관련 허가신청 또는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로 대체(국세징수법, 관세법 개정)

추 의원은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옥죄기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힘들어지는 서민‧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2019년 1월 1일 시행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조세법안 주요내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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