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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5.18 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고 국민께 더 이상의 무례를 범하지 말라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보도일
2019-02-19
첨부파일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5.18 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고 국민께 더 이상의 무례를 범하지 말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이동욱, 권태오 등 3명은 극우이념과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 등으로 5.18 진상조사위원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다. 오죽하면 국민들 입에서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그럼에도 청와대는 그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차기환 조차 조사위원으로 받아들였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에 동조한 ‘지만원의 또 다른 이름’ 차기환을 받아들인 이유는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국회의 합의를 중시한 청와대의 결정을 존중한다.
 
청와대는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명되지 못한 2인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재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청와대가 무례하다” 언급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추천한 것이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자유한국당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결과이며, 헌법기관인 국회가 갖는 권력의 근원을 규정한 헌법 또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한다. 법의 취지와 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모은 합의정신까지 모를 리 없는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 방해를 위한 ‘생떼’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뭉개고 있는 추천권은 반납하는 것이 옳다. 더 이상 국민께 무례를 범하지 말라.
 
■ MB정권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재판 관련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 댓글공작을 주도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군이 집권세력의 정권유지와 재창출을 위해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마저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기무사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이사장 등 당시 야권 인사들과 관련된 단체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그 활동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지킨 것은 나라가 아니라 정권이었던 셈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집권세력에 대한 권력기관의 맹목적인 충성과 이를 남용하는 정권의 검은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한 일련의 노력은 한낱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결코 폄훼될 수 없다.
 
아직도 규명해야할 과오가 많다. 이를 밝히는 것은 국회의 마땅한 책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어떤 정권이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 책무를 다 할 것이다.
 
2019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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