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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해외 방치 독립운동 사료 발굴법' 대표발의
기관명
이용득 국회의원
보도일
2019-02-20
첨부파일
이용득 의원, ‘해외 방치 독립운동 사료 발굴법’ 대표발의

-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미발굴 해외 독립운동 사료 발굴 필요성 제기
- 국가와 지자체에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 법안 통과시 독립운동 사료 발굴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등 외국에 방치되어 있는 미발굴 독립운동 사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0일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외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현행법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수행 등에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었다.

□ 최근 프랑스 국립해외영토자료관에서 발견된 자료를 보면, 프랑스 파리의 정보경찰관이 “(베트남 호찌민 주석이 파리에 체류할 당시) 한국 독립운동을 모범으로 생각했고, 호찌민이 하려는 것에 대비하려면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펴낸 간행물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베트남 등 여러 식민국가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듯 해외에 방치된 유의미한 독립운동 관련 사료들이 상당수 발굴·연구될 것으로 보인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득 의원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동시에 맞이하는 뜻 깊은 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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