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요건 완화 등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익표의원)는 4월 1일 회의에서 총 5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하였음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끝>
【문 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788-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