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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기관명
위원회
보도일
2019-04-01
첨부파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요건 완화 등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익표의원)는 4월 1일 회의에서 총 5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하였음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끝>

【문 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78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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