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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보도일
2019-04-02
첨부파일
신창현 의원, 자전거 구입비 소득공제법 대표발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40% 소득공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한다.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이다. 참고로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리나라의 5분의1 수준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설훈, 김병기, 서삼석, 박찬대, 서영교, 윤후덕, 변재일, 이용득,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끝/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강연수 비서
연락처 : 02-784-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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