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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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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평의원회 민주성 강화 2개 법안 대표발의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보도일
2019-03-27
첨부파일
김해영 의원, 대학평의원회 민주성 강화 2개 법안 대표발의
- 교직원으로 한정된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을 조교와 학생에까지 확대
- 김해영“다양한 학내 구성원 참여로 더 민주적인 대학의 운영 이루어질 것”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조교와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울대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대법) 이상 2건의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힘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지난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각 대학에 설치가 의무화됨. 이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한 구성원의 비중이 대학평의원회 전체의 과반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우 국립대학 법인으로 각각 서울대법, 인천대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서울대와 인천대의 대학평의원회에 조교와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단위가 전체 평의원회의 과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대학 내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임

❍ 김해영 의원은 “그간 대학평의원회는 학교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에 편중된 구성으로 논란이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로 더 민주적인 대학의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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