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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보도일
2019-04-05
첨부파일
송석준 의원,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마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대신하여 철도부지 점용료를 걷고 있었는데, 정작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걷을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적 불비라는 지적 있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국유지에 대한 수입을 귀속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시행령에 의존해 철도시설공단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으로 걷은 돈은 3,534억원에 달해

­송석준 의원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적 불비를 해결

□ 철도시설공단의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대신하여 철도부지 점용료를 걷고 있었는데, 정작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걷을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적 불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국유지에 대한 수입을 귀속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시행령에 의존해 철도시설공단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으로 걷은 돈은 3,534억원에 달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송석준 의원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에 대한 점용료 수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적 불비를 해결했다는 평가이다.

□ 송석준 의원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거나 희박한 행정행위에 대한 입법적 흠결상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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