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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경기장 내 선거운동 처벌'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기관명
최경환 국회의원
보도일
2019-04-04
첨부파일
최경환 의원, ‘경기장 내 선거운동 처벌’「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은 4일 입장권을 구입해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경환 의원은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에 벌어진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결론을 내렸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조치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는 현행법상 입장권을 구입해 입장하는 경기장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행위인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현행법은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선거공약서 배부, 선거운동, 입당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매 사안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며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이나 놀이시설 등을 ‘호’의 범위에 포함시켜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별방문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간이 아닌 거주 공간, 업무 공간 등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선거유세로 인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며 “입장권을 구입해서 들어가야 하는 경기장 안에서는 관람자들의 경기 관람과 선수들, 경기 진행 관계자들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경남FC 경기장 내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행정조치 결론만 내린 것은 오히려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장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막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스포츠 현장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첨부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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