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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보도일
2019-04-10
첨부파일
아동학대 한 번만 해도 자격취소!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법」 도입 필요
송희경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한다

※ 사진 : 첨부파일 참조

○ 최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아이돌봄 사업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1회 발생 시 즉각 아이돌보미 자격취소를 부여하는 속칭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학대를 해도 6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며,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아야 비로소 자격취소에 이른다. 아동학대 행위에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 또한 아동학대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80시간의 교과학습과 10시간의 실습만 하면 쉽게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하다.

○ 이에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1회 발생 시 즉각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부여 ▲아이돌보미 인성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기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범한 아이돌보미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인적성 검사 의무화 등 아이돌보미 자격취득 요건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사명감과 책무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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