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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부동산 가격정보 투명공개법 발의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보도일
2019-04-14
첨부파일
부동산 가격정보 투명공개법 발의
서형수 의원,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출‘공시보고서’에 부동산공시가격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 반영 의무화
서 의원,“고가 부동산 거래에‘깜깜이 가격정보’지극히 비정상적”
“실거래가 등 정보 투명하게 공개 … 증거기반 부동산정책 정착시켜야”
“부동산 지니계수 작성‧발표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 정책 수립‧추진 필요”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보고서’에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함)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공시가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목적 활용을 위해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부동산의 공적가격  

○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適正價格)**을 조사‧평가 및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들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기초연금 등 복지를 비롯해 60여개 분야에서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다.
  **적정가격 :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부동산공시법 제2조제5호)
- 하지만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정보는 가격 변동률, 지역별 분포, 가격수준별 분포, 전국 및 시도별 최고‧최저가격 등 극히 일부만 가공 작성된 통계로 공개하고 있을 뿐,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정부가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부동산 가격에 관한 ‘공시보고서’에도 주요사항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부동산 정책수립과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법안은 공시보고서에 △부동산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제 거래가격 대비 반영비율(이하 “실거래가 반영률”이라 함), △실거래가 반영률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등 세부적인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아울러 최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시보고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정보도 포함시켰다.          
- 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거용, 비주거용 등 전체 부동산에 대한 세부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증거기반정책(EBP,Evidence-Based Policy)이 강화되어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결정이 훨씬 정교해질 전망이다.    

○ 서 의원은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 ‘깜깜이’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고,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동산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증거기반 부동산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나아가 세부 가격정보를 토대로 정부는 부동산의 ‘지니계수’를 작성‧발표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붙임 : 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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