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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관명
김종민 국회의원
보도일
2019-04-16
첨부파일
김종민 의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구제·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하였다.  

❍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려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산하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금관리주체인 법무부장관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규모는 2018년 기준 1,011억 4,500만원, 평잔금액은 213억 1,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제비로 쓰이기보다는 검찰청이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법무부가 위탁운영하는 스마일센터 등 주로 지원단체 운용비로 활용되거나, 피해자가 긴급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월 1회 열리는 심의회 절차를 기다리다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의 미비점이 언론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2018년 3월 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금 중 범죄피해구조금에 사용되는 기금은 1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종민 의원은 “기금운용심의회만으로는 효과적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산운용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한편 해당 법안은 고용진, 김병기, 김해영,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정성호, 정인화,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끝>

붙임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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