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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주승용 국회부의장, ‘배출농도 조작’을 막기 위해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해야

-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달 간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은 여수산단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에 만연된 병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수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향후 철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19일 국회부의장 집무실과 여수에 위치한 주 부의장의 지역사무실 등 두 곳에서 이뤄진 현황보고에서 환경부는 주 부의장이 어제 촉구한 대로 여수산단 뿐 아니라 울산, 여천, 대산 등 전국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 달 동안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1개월 간 실시 될 특별점검은 지역별로 환경청감시단,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및 관할지자체 등 총 150여명의 대규모 합동점검단으로 구성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기존방식을 탈피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배출농도 조작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구조적인 갑을 관계였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계약중개기관’을 신설하거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중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그 동안 대기배출사업장이 자가측정하는 것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갑을관계 해소방안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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