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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정년연장시 부양비 절반 줄어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보도일
2019-04-19
첨부파일
생산가능인구기준 상향시 부양비용 절반으로 줄어  
생산가능인구(15~64세)기준 연령 69세, 74세 확대 시 총부양비 분석 결과
현재 추계치 대비  
▲5세 확대 시 : 2050년 30%↓감소
▲10세 확대 시 : 2050년 50%↓감소
생산가능인구 수
2017년(3,757만명)→ 2050년(2,449만명), 2067년(1,784만명) 급감
생산가능인구기준 상향시 감소 폭 줄어
▲5세 확대 시 : 2050년(2,834만명), 2067년(2,103만명)
▲10세 확대 시 : 2050년(3,208만명), 2067년(2,470만명)
서형수 의원,“급속한 고령화 대응 위해 생산가능인구기준 변경 필요”

○ 최근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급속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년제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노인기준 연령을 상향하여 생산가능인구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부양비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은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를 기초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연령 기준을 69세, 74세로 각각 5세, 10세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 총부양비**가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 69세로 확대하는 경우, 생산가능인구(15세~69세)의 총부양비는 2030년 36.4명, 2050년 68.5명, 2067년 86.8명으로 현재 추계치(2030년 52.9명, 2050년 94.9명, 2067년 120.2명)에서 각각 16.5명, 26.5명, 33.3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추계 대비 각각 31.1%, 27.9%, 27.7%가 감소한다.      
- 나아가 74세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2030년 24.7명, 2050년 48.8명, 2067년 59.1명으로 현재 추계치보다 각각 28.2명, 46.1명, 61.1명이 줄어든다. 이는 현재 추계 대비 각각 53.3%, 48.6%, 50.8% 감소하는 것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에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공표(‘19.3.27). 장래인구특별추계는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결과와 2018년까지의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2017~2067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 중위추계 시나리오 기준,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 2050년 95.0명, 2067년 120.2명으로 나타남.
**총부양비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 수

※ 표 : 첨부파일 참조

○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한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연령기준을 5세 확대 시 2030년 23.3명, 2050년 53.5명, 2067년 71.7명으로 줄어들고, 10세 확대 시 2030년 12.7명, 2050년 35.6명, 2067년 46.3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계 기준으로는 노년부양비는 2050년 77.6명, 2067년 102.4명에 달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2017년 기준 3,757만명에서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으로 2050년 2,449만명, 2067년 1,784만명으로 급감하는데, 생산가능인구를 △5세 확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2,834만명, 2,103만명, △10세 확대 시 3,208만명, 2,470만명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다.    

○ 한편 서 의원은 19일 이 같은 자료를 밝히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정년연장 대책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년 연장도 검토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사업주가 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 재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 : 붙임 자료_장래인구추계 분석 자료_서형수 의원실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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