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키워드
검색
로그인
English
국회도서관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Web-DB
오픈액세스 저널
학술연구자정보
국가학술정보
지식공유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입법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포털
국가전략정보포털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AI시사분석 아르고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국회기록정보
발언 빅데이터
독도홈페이지
책이야기
금주의 서평
신간
월간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웹진
국회의원 추천도서
전자책·오디오북
북 큐레이션
영상 큐레이션
이용자마당
공지사항
이용안내
문화행사
신청 및 예약
납본·기증
Open API
게시판
도서관소개
국회도서관
개방·공유
자료실
오시는 길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Web-DB
오픈액세스 저널
학술연구자정보
국가학술정보
지식공유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입법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포털
국가전략정보포털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AI시사분석 아르고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국회기록정보
발언 빅데이터
독도홈페이지
책이야기
금주의 서평
신간
금주의 신간
국내 주간지 기사
외국도서관 기증자료
월간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웹진
국회의원 추천도서
전자책·오디오북
북 큐레이션
영상 큐레이션
이용자마당
공지사항
이용안내
이용대상 및 시간
이용 제한 자료
장애인 이용
출입절차 및 준수사항
모바일 서비스
이용안내 리플릿
문화행사
신청 및 예약
디지털정보센터 좌석예약
야간 자료이용
비치희망도서신청
자료복사
메일링 서비스
참관
납본·기증
납본
기증
자료수집정책
Open API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자유게시판
납본·기증
납본
기증
자료수집정책
Open API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자유게시판
도서관소개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장
조직 및 업무
개방·공유
발간자료
소장현황
사이버 홍보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제23차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협정체결절차
협의회 및 협정기관 소개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관계법규
자료실
오시는 길
My Library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모바일 간편열람증
닫기
HOME
입법지원서비스
정보검색
입법지원서비스
책이야기
이용자마당
도서관소개
My Library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법률정보포털
국가전략정보포털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AI시사분석 아르고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국회기록정보
발언 빅데이터
독도홈페이지
프린트
공유하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입법지원서비스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
기관명
김기선 국회의원
보도일
2019-04-19
첨부파일
pdf 파일
20190419-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pdf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김기선 의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4월 19일(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전국의 약 31만 5천여 세대 주민들이 청력손상, 수면방해 등 신체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까지 겪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특히,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민간공항보다 소음이 더 큰 군 공항의 경우 소음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여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용비행장은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48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외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끝>
목록
이전글
박물관·미술관 화재예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음글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