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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국회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행사 사례
기관명
국회사무처
보도일
2019-04-26
첨부파일
국회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행사 사례

국회의 질서유지 제도는 대표적으로 “의장의 경호권”과 “의장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들 수 있습니다.

- 경호권: 국회 회기 중, 국회 경내 및 건물 등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내의 모든자에 대하여 일정 사항을 명하거나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

- 한편, 질서유지권은 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경호권은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서 국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반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되어 있고, 위원장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장 내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서유지권 행사(본회의장은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 행사)만으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4년 이후 경호권 행사 없이 질서유지권 행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본회의장 질서유지권 행사 당시 경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

다만, 이번 사안은 “그 경중에 상관없이” 의안과 사무실 등 회의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여, 질서유지권이 아닌 의장의 경호권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행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보도에 참조 바랍니다. <끝>

붙임. 경호권·질서유지권 사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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