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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조선일보, 「흉기의 전당, 국회」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기관명
국회사무처
보도일
2019-05-01
첨부파일
조선일보, 「흉기의 전당, 국회」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조선일보의 「흉기의 전당, 국회」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조선일보는 쇠지렛대(속칭 “빠루”) 등 패스트 트랙 대치 국면을 연상시키는 공구를 나열하면서, 2014~2019년 4월 동안 1만 3,854건의 위험물품 반입 시도 적발사례가 있고, 상습적 반입 시도의 경우에도 출입제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도함.

□ 그러나, 최근 5년 간 위험물품 보관 및 허가 사례 1만 3,854건은 ▲업무상 소지물품의 보관 ▲시설관리를 위해 허가된 물품 ▲단순 소지 물품의 보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알림.

□ 첫째, 기사에서 소위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물품 보관 사례 중 △권총(26건) △수갑(23건) △가스총(433건) △삼단봉(402건) △전기충격기(2건)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또는 현금수송을 위한 은행보안회사 직원이 업무상 소지한 물품을 보관한 사례임.

□ 둘째, 기사에서 빠루, 쇠망치로 예시한 “공구류(1,296건)”는 엘리베이터 수리 등 청사 내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업체 출입 시 허가를 통해 반입된 물품임.

□ 셋째, 기사에서 도검류로 지칭한 다용도 칼(8,852건)의 경우 과도, 맥가이버 칼, 와인오프너 등, 참관객 등이 단순 소지한 물품을청사안전을 위해 보관하였다가 반환했던 사례임. 2014년~2019년 4월 간 총 국회 방문인 수는 476만 6,242명(본회의 참관객 98만 6,619명)이며 다용도 칼 물품 보관 건수는 방문인 수의 0.19% 수준임.
아울러, 피캣 등 시위물품은 인근 시위자들의 국회 방문 시 보관한 것임.

□ 위험물품의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물품으로 위협행위를 한 경우 출입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위 1만 3,854건의 사례 중 그러한 경우는 전혀 없었고 특정인의 상습적인 반입시도도 없으며, 모두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
또한, 「국회청사관리규정」은 위험물품 반입 및 휴대 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경고 또는 2년 이하 출입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입 시도 시 1~2년 출입제한을 해야 한다는 기사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힘.

□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는 청사 내 위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무 수행 시 참관객 등의 안전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임을 알림.
아울러, 지난 25일 「국회법」 제143조에 따른 경호권에 근거, 국회사무처 사무실의 점거 및 업무방해 해제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 쇠지렛대 등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흉기 및 테러와 연계시켜 국회 신뢰 훼손 및 국민 불안을 야기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임. <끝>

붙임. 2014~2019. 4 국회 청사 내 위험물품 보관 및 허가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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