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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대법원, 공수처 신설에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표명
기관명
윤한홍 국회의원
보도일
2019-05-08
첨부파일
대법원, 공수처 신설,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안, 공수처가 판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 검경이 판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공수처가 가져 오도록 하고 있어
- 관련하여 대법원은 윤한홍 의원에게“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 제출 → 정부, 여당의 공수처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표출한 것
- 윤한홍 의원“불법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법원도 동의한 것, 법관을 통제하며 사법부를 지배할 경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기대할 수 없어”

대법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하여 삼권분립의 정신 및 사법부 독립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에게 대법원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인적 대상 및 지위에 따라 기소권이 구별되는 것이 현행 헌법 및 법률, 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져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여당 등이 주도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되어있고, 검찰 및 경찰에서 판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의 신분보장 등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정부·여당의 공수처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불법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법원도 동의한 것”이라며 “법관을 통제하여 사법부를 지배할 경우, 국민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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