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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적용받도록 추진한다
기관명
정춘숙 국회의원
보도일
2019-05-07
첨부파일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적용받도록 추진!

- 의료법에 따라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 전공의에게만 적용..

- 현재 1,899명이나 되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들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공의법』의 사각지대에 빠져있어..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받고 우수한 의료인력으로 양성되도록「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5/7)

현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제로 현재 치과의사(총1,221명) 및 한의사(총978명)도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표-1, 2 참조]

[표-1]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 현황(단위: 명)
[표-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5/7)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전공의법’이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조항의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전공의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 인재근, 윤일규, 신창현, 김성수, 이상헌, 이인영, 강훈식, 장정숙, 윤소하, 채이배,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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