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기관명
박홍근 국회의원
보도일
2019-05-02
첨부파일
박홍근 의원,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검사시 소화기 검사
-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 및 여객운수종사자 화재 대응 교육

[주요내용]

◈ 최근 5년간(2014~2018) 자동차 화재 24,905건(사망 128명, 부상 582명)

    * 최근 5년간 승용자동차 10,824건(43.5%), 소형승합차 1,058건(4.2%), 버스 757건(3%)

◈ 현행 자동차 소화기 설치는 7인승 이상만 의무화 적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 2016.10. 정부,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발표, 미이행

    * 2016.10.12. 국민안전처,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18)] 발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기준 변경”, '차량용 소화기 유지·관리 의무 및 벌칙 신설 검토' 등을 발표.
    * 발표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국민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박홍근의 해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동차 검사시 소화기 설치여부 및 적정성 검사
   - [도로교통법] 개정,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교육 추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시 대응방법 추가’

□ 박홍근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905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710명(사망 128명, 부상 58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7인승 미만을 포함하는 승용자동차에서 10,824건(전체 자동차화재 중 43.5%)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하고 있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2016년 10월 정부는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박홍근 의원은 “최근 5년간 2만 5천여 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12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58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조속히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화재 대응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자동차관리법]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설치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의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 대응 교육 <끝>

[별첨 자료]
■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