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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관명
이채익 국회의원
보도일
2019-05-15
첨부파일
이채익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18대국회부터 자유한국당이 중점 추진해오던 사항

○ 이채익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지난 14일(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하여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의 국가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행령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당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때부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오던 중점 과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 실제 지난 18대에는 2009년 6월16일과 2011년 9월21일에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정현 전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19대에는 2013년 4월2일과 2013년 11월29일에 각각 이재오 전 의원과 김태원 전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과거부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오던 중점 과제였고,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여당 및 일부 언론이 마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이채익 의원은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가 2022년까지 약 1조원 가량 증가되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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