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보도일
2019-06-19
첨부파일
신창현 의원, 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투표안내문 우편·문자 동시 발송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모든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현재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투표안내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표안내문 우편 발송만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 위치ㆍ투표 시간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투표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소 이전 및 분실·훼손 위험이 있는 우편 안내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붙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강연수 비서
연락처 : 02-784-5285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