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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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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1심 무죄, 권력형 채용비리 사법부도 가세한 것인가/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김 모 님 운명 관련
기관명
정의당
보도일
2019-06-24
첨부파일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1심 무죄, 권력형 채용비리 사법부도 가세한 것인가/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김 모 님 운명 관련
 
■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1심 무죄, 권력형 채용비리 사법부도 가세한 것인가
 
법원이 단군 이래 최대 채용 비리 사건인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청탁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순 없으나,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비서관 채용 청탁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우리 사회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 국회의원은 법과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 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 어안이 벙벙하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다.
 
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사의 폭로가 나와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그간 법의 잣대가 상식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오늘 1심 판결은 권력형 채용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믿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청년들에게 채용청탁 비리라는 반칙과 특권이 안긴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채용청탁 비리가 야기한 사회 불신은 오늘 1심 선고로 더 짙어지게 됐다. 비극이다.
 
물론 오늘 1심 선고가 최종 무죄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저변을 흔든 범죄를 관습이라는 이유로 계속 두둔한다면 사법부의 위치는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한다.
 
■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김 모 님 운명 관련
 
어제 오후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김 모 님께서 운명을 달리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김 모 님은 2009년 용산참사 당일, 생지옥 같던 망루 농성에 참여해 살아남은 당사자다.
 
당시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수년간 옥고를 치르고 출소 후 우울증 등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
 
철거민 김 모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지만 이를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 규정지을 수 없다. 용산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10년 전 용삼참사 그 날에 멈춰져 있다.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유가족 사과 등을 비롯한 권고 조치를 했지만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출발점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리어 가해자인 참사의 총책임자 김석기 전 경찰총장은 책임은커녕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지금도 용산참사의 경찰대응이 정당했다며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이는 등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채 10년 동안 고통 속에 지낸 피해자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안타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뒤틀린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것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의 시발점이다.
 
책임자 처벌 없는 진상규명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다. 뒤늦었지만 고인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
 
2019년 6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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