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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보도일
2019-06-27
첨부파일
신창현 의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
- 복지부, 지자체에게 보험 수사권 부여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천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8천7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3천8백만원에 달한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행법상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신 의원은 "건강, 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붙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서한우 비서관
연락처 : 02-784-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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