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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원권 모두 회복해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보도일
2019-07-03
첨부파일
권성동 의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원권 모두 회복해!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이하 ‘당 윤리위원회’)는 2019년 7월 2일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그간의 당원권 관련 징계를 모두 취소하였다.

자유한국당 당규는 기소되어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당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윤리위원회규정 제22조 제4항).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검찰이 제기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바 있다. 당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권성동 의원은 2018년 7월 16일 검찰 강원랜드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의 기소 이후 정지된 당원권이 모두 회복되어,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그리고 당협위원장 등 당직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다(윤리위원회규정 제22조 제1항).

권성동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동 사건이 명백히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임을 인정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정치검찰을 이용한 야당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저의 결백이 증명되었고, 그동안 제약받아온 정당한 정치적 활동이 회복된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당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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