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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본회의 통과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보도일
2019-08-01
첨부파일
송석준 의원,“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건설에 ICT, 빅데이터, BIM,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는 융합형 기술로 현재 건설산업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제공

­현재 건설산업 5세대 창업지원(산업특화형)까지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통해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동안 안정적인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에 장애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립과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

□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통과됐다.

  ○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건설에 ICT, 빅데이터, BIM,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는 융합형 기술로 현재 건설산업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제공하고 있다.

  ○ 현재 건설산업 5세대 창업지원(산업특화형)까지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통해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동안 안정적인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에 장애를 겪어 왔다.

  ○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립과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 「건걸시술진흥법」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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