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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보도일
2019-08-01
첨부파일
송석준 의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개인형 교통수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의 이용이 급증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교통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

­하지만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2018년 225건(사망4명, 부상238명)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졌다는 지적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교통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추가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담고 있어

­개인형 교통수단이 도시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형 교통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 개인형 교통수단을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추가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교통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하지만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2018년 225건(사망4명, 부상238명)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 송석준 의원은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적지 않은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형 교통수단이 도시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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