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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문재인은 대통령인가, 변호사인가
기관명
곽상도 국회의원
보도일
2019-08-07
첨부파일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vs. 소송대리 변호사입니까?
국민의 일상을 담보로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 이해상충 재판 관여 논란

- 2000.5.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근목 외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날인 5.2. 문재인 대통령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당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재인과 함께 근무).

-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맡았는지, 법인 소속으로 소송을 맡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부산지법 2000가합7960호
- 2000.5.1. 소 제기
               이근목 외 5명(원고) : 미쓰비시 중공업㈜(피고)
- 2000.5.2. 문재인 소송위임장 제출
- 2003.2.25. 노무현 정부 출범(문재인 민정수석)
- 2005.8.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 위원(문재인 민정수석)
- 2006.11.15. 문재인 변호인 사임서 제출
- 2007.2.2. 원고 패소(노무현 정부)

*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
- 2003.2.~2004.2. 민정수석
- 2004.5~2005.1 시민사회수석
- 2005.1~2006.5. 민정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2000.5월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래 2003.2월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006.5월까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으로 신분을 유지한 채 이 소송에서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고, 2007.2.2월 1심 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기 직전인 2006.11.15.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 고도의 외교적, 법리적,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재판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신분으로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겸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본인이 맡은 소송에 대해 강한 승소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 2017.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대법원은 문재인 소송대리인이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변호사 입장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담보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책 모색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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