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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탓 하며 경찰 출석요구 불응은 어불성설이다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보도일
2019-08-31
첨부파일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탓 하며 경찰 출석요구 불응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에 따른 경찰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문 의장을 먼저 수사해야 한다”며 불응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의 불법 사보임’ 이란 규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억지이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교체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취임 후 각 당 원내대표가 요청한 상임위원 또는 특위위원 교체(사보임)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허락해왔다.
 
축구와 비교하면, 감독과 같은 위치인 원내대표가 선수교체를 요청하면 심판격인 국회의장은 허락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 등에 대한 사보임 요청을 문 의장이 허가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억지주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임인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 정우택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토교통위 소속 자당의 김현아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 하려다 김 의원이 반발하고, 정 의장이 부당성을 지적하자 철회한 적이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류하기 위해 셀프 제명을 요청한 이후, 자유한국당이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김 의원을 내?기 위해 한 일이다. 당시 김 의원은 탄핵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의견을 달리한 자신에 대한 징벌이며 ‘괘씸죄 사보임’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었다. 누가 봐도 징벌적 보복적 성격이 강한 사보임 요청이었다.
 
이런 사정을 인지한 정세균 당시 의장도 정치도의상 옳지 않다고 지적해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사보임 요청을 철회했던 것이다.
 
반면 패스트트랙 상황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원이던 자당 소속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것은 이들이 당의 결정과 다른 입장을 공공연하게 취했기 때문이다.
 
만일 자당 소속 특위위원이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체는 불가피하다. 결국, 당 지도부의 이런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당정치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 비춰 볼 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의장의 불법 사보임 운운하며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의 범법행위 혐의와 관련한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이 분명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억지주장 중단하고, “한국당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겠다”한 만큼 이제 경찰조사에 당당히 응해 진정한 ‘나다르크’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0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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