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기관명
김정훈 국회의원
보도일
2019-09-10
첨부파일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 2013년 6월 17일~2019년 2월 19일까지 고의 미접수 방치 행정심판 청구 건수 4,522건!
- 고의 미접수 방치 행정심판 청구 건수, 2013년 191건⇨2014년 2,852건⇨2015년 517건⇨2016년 367건⇨2017년 537건⇨2018년 45건⇨2019년 13건
- 고의 미접수 행정심판 처리지연 4,522건 중 4,372건(약97%)은 특정인의 반복 청구건!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이 존재의 이유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건을 고의로 6년 동안이나 수천 건이나 쌓아둔 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처리지연 관련 감사계획』을 살펴보면, 행정심판국은 지난 2019년 6월 27일,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서면으로 제출받은 심판청구 사건을 고의로 방치한 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담당자가 고의로 제출된 행정심판 청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기간은 지난 2013년 6월 17일~2019년 2월 19일까지 6년이나 되었으며, 그 건수만도 4,522건(청구인 84명)에 달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91건⇨2014년 2,852건⇨2015년 517건⇨2016년 367건⇨2017년 537건⇨2018년 45건⇨2019년 13건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고의 행정심판 청구건 방치 사건에 대해 「특정인의 반복성 심판청구 처리지연」건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국 담당자가 6년 동안 고의로 방치한 행정심판건 4,522건 중 4,372건(약 97%)이 특정인(4,372건)의 반복적 민원성 청구사건으로, ○○郡 관련 인신공격성, 음담패설 등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