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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김해영 의원, 학생 목소리 반영되는 대학기금 운용_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보도일
2019-09-11
첨부파일
김해영 의원, 학생 목소리 반영되는 대학기금 운용‘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학생 및 교직원 1/3 참여 의무화
- 김해영 의원“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될 수 있을 것”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힘

❍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학생·외부전문가·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대학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1/3 이상 의무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김해영 의원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수혜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 연구비, 교내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힘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김병관·민홍철·박광온·송갑석·신동근·신창현·이종걸·전재수(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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