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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서형수 의원,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법 발의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보도일
2019-09-24
첨부파일
서형수 의원,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법 발의

「철도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토교통부‘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반영
서 의원,“미흡한 안전관리로 철도 종사자 생명 위협받아선 안 돼”
“철도 종사자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위한 제도개선 촉구”

○ 최근 선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등 철도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하 ‘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 철도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에도 지난 9월 2일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전동철에 치여 사망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에서 작업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 이에 철도 종사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미흡한 안전관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 법안에 따라 5년 단위의 철도 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면, 철도 종사자 안전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작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서 의원은 “미흡한 안전관리로 철도 종사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붙임 : 법안 첨부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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