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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보도일
2019-09-26
첨부파일
2014년 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 30건

-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 건수도 95건에 달해 심각한 소방력 낭비 초래 -
-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법행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9 장난신고 및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신고와 거짓신고 등 허위신고 건수는 총 1만 96건이며, 이 중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만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허위신고의 경우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따라 2종류로 분류·관리하는데, 상황실에서 자체적으로 장난으로 판단한 신고는 장난신고로,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하여 거짓으로 확인된 신고는 거짓신고로 집계하여 관리 중에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119에 걸려온 허위신고(장난신고+거짓신고)는 총 1만 96건이며, 이 중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력을 낭비한 거짓신고는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매년 119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나, 연간 수 백 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로 현장 소방력 낭비는 물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119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2014년 이후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30건에 불과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재정 의원은 “119 허위신고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 한 건의 허위신고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허위신고는 ‘장난전화’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는 물론,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법규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1 – 2014년 이후 시도별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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