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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기관명
전현희 국회의원
보도일
2019-09-26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 공청회 개최
전현희 의원“집단소송제 도입, 입증책임 전환, 구제계정-급여 통합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판정기준을 재정립하고, 구제기금을 전향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이후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달 8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피해자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석희태 객원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정일 변호사(연세대 원주의대), 김재용 연구교수(연세대 원주의대), 서종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현수 과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고 승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과 정부의 지원 의무 신설, 입증 책임 전환, 구제급여와 계정의 통합 등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담았다”고 밝히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와 함께 준비한 이번 공청회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던 지난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지목하며, 제품 전량회수를 촉구하고 성분분석과 정보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사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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