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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조현천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내란음모’ 관련 수사를 재개하라 외 1건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보도일
2019-11-06
첨부파일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조현천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내란음모’ 관련 수사를 재개하라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를 영토로 하고 있어, 북한 급변사태 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016년 10월, 북한 급변 사태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박근혜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군 인권센터는 이 ‘희망계획’이라는 보고서 안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할 방안까지 포함되었고,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문건에 의하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정해가며 사실상의 내란을 주도면밀히 준비한 셈이 된다.
 
게다가 군인권센터에 의하면 이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한다. 당시 군 내 수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관련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짓게 했을 뿐 아니라,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수백만 촛불 시민을 군홧발로 짓밟아 죽이고 다치게 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국민이 뽑아준 청와대가 계획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사까지 막아버렸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검찰의 조현천 ‘핑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희망계획 문건의 실체와 은폐, 수사 중단 의혹 등 본 사안과 관련한 수사가 즉시 재개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단 하나의 진실도 빠짐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6일) 제172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석현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귀한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박정 의원(초선, 경기 파주시을)을 임명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에 임윤옥 전)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와 한유미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가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2019년 11월 0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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