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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심상정 대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인사말
기관명
정의당
보도일
2019-11-13
첨부파일
심상정 대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인사말

일시: 2019년 11월 13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남인순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함께해주신 이미경 소장님, 이경환 팀장님, 장임다혜 위원님, 그리고 오승이 판사님, 박은정 검사님, 장응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폭력을 당했는지,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런 말이 주도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동의를 했느냐’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를 통한 여성들의 용감한 문제 제기가 2년이 지났습니다. 원내 5당에서 어느 당이라고 말할 것 없이 많은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하나도 제대로 처리된 게 없습니다. 지난번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때 결실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한 가지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라고 여쭤보니, “비동의 강간죄 하나라도 이번에 꼭 통과처리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도 책임을 크게 느꼈고 또 우리 국회에서 여성의 삶을 대변해야할 책무가 있는 여성의원으로서도 큰 부담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여성을 위해 앞장선 남인순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당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고 처음으로 정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되고 가해자는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상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폭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된 것은 성폭력을 무엇으로 간주할 지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오늘 같이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이 힘을 합쳐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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