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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보도일
2019-11-13
첨부파일
[동정]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실에 따르면 오늘(13일) 오후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 이제 남은 건 국회 본회의다. 그러나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사실상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또한 다음 주 화요일인 1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르면 19일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과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 경대수 의원실은 법안 통과, 예타 통과는 물론 내년도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설계비 58억 원을 반영시켰고 이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 경대수 의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설치 근거법의 국회 통과, 예비타당성 통과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로 명실공히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확정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참고로 경대수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018년 8월 9일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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