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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일
2019-11-15
첨부파일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관리 필요

- 안전한 주요 통학로 중심의 선정·관리 필요
-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모델개발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18일(월),「어린이통학로 운영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어린이 통학안전과 관련하여, 국내의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안의 통학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영국 및 일본에서는 스쿨존 외에 ‘안전한 통학로(Safe Routes To School)’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제 통학로 중심으로 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영국 및 일본의 이러한 통학로 운영사례로부터 국내 어린이 통학로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어린이 통학로 관리 필요. 미국, 영국 및 일본에서는 스쿨존이나 학교주변지역을 관리하는 외에 학생들의 통학로 중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주요 통학로를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안전한 통학로의 선정·관리 및 시범사업 실시 등 필요. 위의 해외 주요국의 경우 모든 통학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이 통학로 중심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린이 통학로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각 학교별로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국내 통학환경 및 여건이 해외와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모델개발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인식개선 사업 필요. 위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 등의 물리적 수단도 사용하지만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를 위해 교육, 홍보, 단속 등의 비물리적 수단도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를 위해 교육, 홍보,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만으로는 완전한 통학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정부는 주요 통학로 관점에서 세심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정비와 관련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김현정 입법조사관 02-788-4566, pink670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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