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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브리핑] 제170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9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기관명
바른미래당
보도일
2019-11-20
첨부파일
제170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9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2019.11.20)


▣ 최도자 수석대변인

○ 제6차 중앙당당원자격심사 결과(의결사항)

제6차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에서 2019년 7월 23일까지 접수된 총 7명의 복당신청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복당 허용을 의결하여 최고위에서 당규 「당원 규정 제9조(복당) 제2항 제2호」 에 따라, 이은주 등 총 7명의 복당 결정을 의결 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복당 대상자 명단 (총 7명)
※ 표 : 첨부파일 참조

○ 당헌‧당규 유권해석의 건(의결사항)

법률위원회의 의견을 인용하여, 중앙조직규정 제25조(전국위원회위원장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국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해서는 ‘전국위원장직을 가진 자가 존재하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해석, 궐위를 제외한 개념으로 당헌‧당규를 유권 해석하는 것으로 의결 함.

※ 관련 규정

[당   헌]
제19조(기능과 권한) 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당   헌] 부칙
제3조(당무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③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연임의 건(협의사항)

「당헌 제77조(구성과 임기)」에 의거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안귀옥, 이태우를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중앙당 윤리위원회 고성균, 박창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구성)」에 의거 해당 위원의 임기를 연임 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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