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학문연구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2일(금),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법률이 2019년 8월 1일에 시행되기 까지 네 차례 유예됨
□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대학 강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었고, 학생들은 강의가 축소되어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음
□ 정부는 2019년 6월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강사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로 1) 강사의 신분안정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2) 강사제도 정착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강사의 처우개선과 학문연구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의 확대를 제시함
□ 본 보고서에서는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의 연혁과 법률의 시행에 따른 쟁점을 살펴보고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 02-788-4705, insik@assembly.go.kr)